2025년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혜택과 신청 방법

소개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전세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전세금의 최대 1%의 저렴한 이자율로 지원되어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원하는 지역과 조건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 지원내용: 최대 1%의 저렴한 이자율로 전세금 지원
  • 임대기간: 최초 2년,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학생: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타 시·군 출신의 대학생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일반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특히, 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은 1순위로 우선 지원됩니다. citeturn0search4

소득 및 자산 기준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또한, 자산 기준은 총자산 19,6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citeturn0search4

지원 내용 및 조건

전세금 지원 한도

지역별 전세금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2,000만 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 원
  •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

쉐어형(공유형) 주택의 경우, 2인 거주 시 수도권 1억 5,000만 원, 3인 거주 시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citeturn0search4

임대 조건 및 이자율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4,000만 원 이하
  • 월 임대료: 지원금 기준 연 1.0%~2.0%의 이자율 적용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 원 이하의 경우 1순위 대상자는 연 1.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citeturn0search4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졸업 시 재계약은 불가능합니다. citeturn0search4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 신청: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2. 자격 확인: LH 지역본부에서 신청자 자격 확인
  3. 대상자 발표: LH 청약센터 및 개별 안내
  4. 전세 주택 물색: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
  5.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와 계약 체결
  6. 입주: 계약 완료 후 주택 입주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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