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하며, 각 계절에 맞는 에너지 사용을 돕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계속될 예정이며,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되는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세대
-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됨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사용 기간: 하절기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됩니다:
세대원 수 | 하절기 지원금액 | 동절기 지원금액 | 총 지원금액 |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동절기: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2025년 10월 4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 가상카드(요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