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 및 재산 산정 방법
소개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iteturn0search0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citeturn0search7
핵심 요약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상향
–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
– 재산 공제 확대: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 및 의료비까지 공제 범위 확대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citeturn0search7
재산 공제 및 소득인정액 완화
2025년부터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이전까지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었던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citeturn0search0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여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0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과 재산 공제 범위 확대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 완료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다만 부부가구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