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총정리

소개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하며, 각 계절에 맞는 에너지 사용을 돕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계속될 예정이며,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되는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세대
  •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됨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사용 기간: 하절기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됩니다:

세대원 수 하절기 지원금액 동절기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1인 세대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세대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세대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동절기: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2025년 10월 4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 가상카드(요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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