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2025년,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빈곤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연령층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핵심 요약
-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상향
- 기준연금액 인상: 월 최대 342,510원으로 인상
-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의료비까지 공제 적용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연령 및 국적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노인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연령과 국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어르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citeturn0search3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준연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2,510원입니다. citeturn0search1
지급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기준연금액 전액 수령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 전액 수령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초과인 경우: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액 조정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받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citeturn0search1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citeturn0search3
신청 절차
- 오프라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iteturn0search3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
2025년부터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던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3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는 노인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의 인상,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