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액 및 신청 방법

소개

2025년,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빈곤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연령층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핵심 요약

  •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상향
  • 기준연금액 인상: 월 최대 342,510원으로 인상
  •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의료비까지 공제 적용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연령 및 국적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노인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연령과 국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어르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citeturn0search3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준연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2,510원입니다. citeturn0search1

지급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기준연금액 전액 수령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 전액 수령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초과인 경우: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액 조정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받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citeturn0search1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citeturn0search3

신청 절차

  • 오프라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iteturn0search3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

2025년부터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던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iteturn0search3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는 노인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의 인상,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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