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2025년 경기도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을 통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교복비 지원 혜택을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400,000원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0일(월) ~ 12월 5일(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또는 방문 신청(거주지 관할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재학증명서, 교복구입 영수증, 구입내역서, 통장사본, 교복착용 규정 등
지원 대상
경기도의 교복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단, 타 지자체에서 교복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최대 400,000원까지 지원되며, 실제 교복 구입비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citeturn0search5
신청 기간
2025년 3월 10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citeturn0search0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경기민원24 사이트(https://gg24.gg.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citeturn0search6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별로 신청 장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학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교복구입 영수증: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카드결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인정됩니다. 단, 간이영수증은 불가합니다.
- 구입내역서: 품목, 수량, 가격 등이 표시된 내역서
- 통장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교복착용 규정: 해당 학교의 교복 관련 규정(학칙 등) 또는 교복구입 안내문
- 교육과정 확인 서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해당
※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 확인 및 검토: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 지원금 지급: 검토 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교복비 지원을 받은 경우, 경기도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품목: 학교에서 규정한 단체복(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인 자격: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1: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으로,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Q2: 신청인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네, 신청인의 거주지는 관계없습니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