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및 FAQ

소개

2025년 경기도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을 통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교복비 지원 혜택을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400,000원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0일(월) ~ 12월 5일(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또는 방문 신청(거주지 관할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재학증명서, 교복구입 영수증, 구입내역서, 통장사본, 교복착용 규정 등

지원 대상

경기도의 교복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단, 타 지자체에서 교복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최대 400,000원까지 지원되며, 실제 교복 구입비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citeturn0search5

신청 기간

2025년 3월 10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citeturn0search0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경기민원24 사이트(https://gg24.gg.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citeturn0search6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별로 신청 장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학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교복구입 영수증: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카드결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인정됩니다. 단, 간이영수증은 불가합니다.
  • 구입내역서: 품목, 수량, 가격 등이 표시된 내역서
  • 통장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교복착용 규정: 해당 학교의 교복 관련 규정(학칙 등) 또는 교복구입 안내문
  • 교육과정 확인 서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해당

※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1.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서류 확인 및 검토: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지원금 지급: 검토 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교복비 지원을 받은 경우, 경기도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품목: 학교에서 규정한 단체복(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인 자격: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1: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으로,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Q2: 신청인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네, 신청인의 거주지는 관계없습니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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